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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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18 12:37 조회4,407회 댓글0건본문
세계한국어교육자 협회 회칙
정관 및 운영 세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는 세계한국어교육자협회(World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 (WATK), (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제2조(대상): 본 협회의 영역은 세계 각국의 현지 교육기관에서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 협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세계 각 나라 현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교육자간상호 협력과 유대 강화
2. 세계 각 나라 현지교육기관에서한국어 교육과 보급의 증진
3. 세계 각 나라 현지 교육기관에서 한국의역사와문화에대한올바른인식과이해 증진
4. 한국과 현지정부의교육정책에대한건의및협조
5. 한국어 교육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한국어교육 연수회나 각종 행사 참여 및 주관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사항의 사업을 운영한다.
1. 세계 각 나라 현지 실정에 알맞는 한국어 교재연구, 개발, 배포
2. 한국어 교육자를 위한 연수
3. 현지 교육기관 한국어, 한국역사/문화 교육을 위한장학금 지원
4. 각 나라의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말하기 대회, 글짓기 등 각종 대회 개최
제5조( 재정): 본 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9월1일부터 다음해 8월31일로 하고 재정은 한국 관계 부처 지원금과 후원금으로한다.
제2장: 회원
제6조( 회원):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은 본 협회 규정에 따라 세계 각 나라 현지 교육기관에서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에 관심있는 교육자로서 본회의 정한 목적에 동의하는 자.
제7조( 회원의 의무와 권리) :
1. 의무: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본회의 정한 목적에 적극 협조한다.
2. 권리: 모든 회원은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8조( 정권 및 제명) :
회원 중 본 협회의 정관 및 세칙에 위배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는 집행부의 결의에 따라서 정권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운영
제9조( 조직) :
본 협회는 총회, 임원회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10조( 총회) :
총회는 매년 한국에서 실시하는 재외 한국어 교육자 학술대회 때 개최하며 총회 일정을 최소한 2달 전에 공고한다. 총회의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차기 회장 부회장 ) 선출
2. 예산 및 결산안 심의 및 통과
3.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인준
4. 정관개정
5. 감사의 추천 및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심의
제11조 (임원회) :
1. 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홍보부장 그리고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되며 총무부장, 재무부장, 홍보부장 ,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2. 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총회의 사회를 맡고 회의의 결정에 따라 대내외적 사업과 협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3. 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총무: 본 협회 모든 회의록 및 업무 사항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회장, 부회장을 보좌하여 통신, 사무 연락 업무를 수행하며 협회의 모든 사무를 담당한다.
5. 재무: 본 협회의 재정 관계 업무일체를 담당하고 필요에 따라 총회, 임원회에 재정 보고를 한다.
6. 간사: 회장이 필요에 따라 임명한 간사는 소정의 업무를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7. 홍보: 본 협회의 모든 사업과 행사를 홍보하며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와 소식지를 제작하여 협회의 활동을 대내에 홍보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8.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결원이 있을 시는 충원 후 전임자의 잔여 임기에 한한다.
제12조 ( 회의) :
1. 본회는 년1회 한국어교육자 학술대회 때 정기 총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회장은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회장, 부회장, 총무부장, 재무부장, 홍보부장, 간사는 필요에 따라 임원회를 가진다.
3. 회장, 부회장의 선출, 회칙의 보강 및 개정을 총회에서 결정한다.
4. 기타 협회의 진행 발전을 위한 사항들은 임원회에서 검토 결정하되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총회를 소집하여 의결 과정을 거처 처리한다.
5. 필요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으로 자문위원, 고문 및 특별 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임무를 규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6. 임원회는 전원 참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부재자 투표를 서신(전자메일)으로 할 수 있다.
7. 총회는 출석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제14조 (감사) :
1. 감사는 임원회가 준비한 예산, 결산의 회계업무 및 필요한 행정 분야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제15조 (임원 선출 및 임기) :
1. 임원 선출: 회장, 부회장은 총회에서 추천하여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다수결로 선출한다.
2. 임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회장, 부회장,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16조 ( 수입) :
본 협회의 경비는 후원금 및 기타 본 협회의 사업에서 나오는 수입으로한다.
제17조 ( 지출) :
본 협회의 모든 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회장의 결제를 받아 시행하며 각종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 한다.
제5장: 정관 개정
제18조 ( 정관 개정) :
본 협회의 정관 개정은 임원회의 연구 검토 후 정기 또는 임시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효력: 본 정관은 본 협회가 정식 구성되는 때로부터 발효한다.
(2013년 8월16일 창립총회에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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